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 사항: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 가능하며,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에 한정됩니다.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여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 질환, 상세 질환명, KCD 분류번호, 진료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내용과 치료 경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고착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의 직인은 의료기관명 우측에 날인합니다.
세부 작성 요령:
진단 질환명: 평가 대상 질환(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해당 질환이 평가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근로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가장 근접한 평가 대상 질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평가 대상 질환 내에서는 하나의 질병만 평가하지만, 특정 질환(예: 근골격계의 상/하지 및 척추, 감각기능계의 청각/평형 및 시각 등)은 별도의 평가 대상 질환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질병이 있을 경우 중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진료 기간: 해당 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처음 시작한 날과 최종 진료한 날을 기재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 평가 내용: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단계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질환이 고착된 경우 고착 여부를 체크합니다.
치료 경과 내용: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주요 치료 내용, 기타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 의학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자가 장애 등급 5~6급인 경우 장애 유형과 등급을 표시합니다. (1~4급 장애인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