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는 면세라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나요?
2026. 1. 15.
네, 종량제 봉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자체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나 서비스료 등은 별도의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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