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관에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026. 1. 15.

    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관에서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총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면제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연간 총 지급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3. 미이행 시 불이익: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누락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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