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합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합산 규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없으며, 각자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항목은 부부 중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합산 및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는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지출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 합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 조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