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된 월세 계약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달라졌을 때 월세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1. 15.

    묵시적으로 연장된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묵시적 계약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증빙 서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월세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과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의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요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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