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hometax.go.kr)의 My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가 어렵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이미 실손보험금이 포함된 의료비를 공제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