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급여의 25% 이하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는 1,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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