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매출을 카드, 현금, 기타로 구분할 때 세무 프로그램에서 카드 매출은 '카드과세'로, 현금 및 기타 매출은 '건별'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5.

    판매대행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매출과 현금 및 기타 매출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세무 프로그램에서 카드 매출은 '카드과세(카과)'로, 현금 및 기타 매출은 '건별(건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집계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 카드 매출 (카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조회하여 집계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만약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 건별 매출 (건과): 오픈마켓이나 PG사(결제대행사) 어드민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매출 중 카드 결제분을 제외한 기타 결제분(무통장입금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을 분리하여 집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와 오픈마켓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하여 매출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 매출을 정확히 '카드과세'로 입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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