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5.
50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구입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커피머신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간주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비품'으로 계정 처리됩니다. 비품으로 처리된 커피머신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며, 통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음식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회계정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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