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까지 보험 보장을 설정했을 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본인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자동차 보험에서 본인까지 보험 보장을 설정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법상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경우, 아버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이 없어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가 피보험자이므로 본인이 직접 보험료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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