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인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법인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
근거:
납세지:
법인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만약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및 산정 방식:
법인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무신고 가산세: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에만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표준이 양수로 바뀌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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