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대행 결제 시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숙박업소에서 대행 결제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숙박업소가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으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숙박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출장 시 숙박비 등이 해당됩니다.
- 적격 증빙: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행 결제 시에도 이러한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과세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숙박업소 또는 대행 결제 업체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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