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