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증여 시 증권사를 통한 주식 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8. 22.

    상장주식 증여 시 증권사를 통한 주식 명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인(증여받는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수증인이 증권계좌가 없다면 먼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증여자의 증권계좌에서 주식 이체: 증여자는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수증인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합니다. 이 과정은 증권사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4. 증여 관련 서류 보관: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증여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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