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교육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4. 8. 22.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교육비 경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는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비의 경우 일부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비
    3.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종업원의 교육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 시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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