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60세 이상 요건에 연금이 포함되는지 질문
2026. 1. 15.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60세 이상 요건에 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에는 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이 과세 대상이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액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60세 이상 요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해당 연금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무관)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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