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후발급 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건설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 시기이며, 이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에 명시된 대금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일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후발급 특례 제도는 거래처별로 1개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또한, 관련 증명 서류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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