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위한 해당 과세기간(25.7월~12월)의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위한 해당 과세기간(2025년 7월~12월)의 매출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액: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 × 한도율
이때, 계산된 공제액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75%가 적용됩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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