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분보다 신고금액이 큰 경우, 예정고지분으로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분으로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보다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예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에 맞는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예정고지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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