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납부세액 500만원, 기납부세액 400만원일 경우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15.

    총 납부세액이 5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환급 신청: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합니다.
    2. 세무서 검토: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3. 환급 처리: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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