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관련 분개나 회계 처리를 생략해도 되나요?
2026. 1. 15.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개나 회계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는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환급: 법인세 중간예납을 했으나 최종 법인세액이 중간예납액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상 선납세금 계정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 추후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연도에는 별도의 법인세 분개나 회계 처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의 환급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등 관련 사항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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