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인프라웨이(주)를 통해 지불한 통행료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우면산인프라웨이(주)를 통해 지불하신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면산인프라웨이는 민자 구간으로, 통행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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