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매출을 임의로 줄여도 괜찮은가요?
2026. 1. 15.
간이과세자의 현금 매출을 임의로 줄이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비정상적인 매출 신고는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 결과 실제 매출이 밝혀지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를 숨기려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용 불이익: 금융기관 이용 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실제 발생한 현금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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