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암 진단으로 장애인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작년에 암 진단으로 장애인 확인서를 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신 장애인 확인서가 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이 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작년에 공제를 받지 못하신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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