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등록을 3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하고 싶은데, 1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회귀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등록하셨으나,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등록 상태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거:

    1. 장애인 공제 증빙 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등록했던 사실이 있고,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등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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