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리스 및 렌트 차량 포함 여부
2026. 1. 15.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는 리스 및 렌트 차량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인정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하며, 연간 총 한도액(감가상각비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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