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 지출을 부양가족 등록 없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 지출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본인(근로자)인 경우, 또는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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