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임대업 신규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공실 상태로 등록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공실 상태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공실)이더라도, 임대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코드(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701201 등), 사업자 유형 등을 기재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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