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시작 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불이익은 없나요?

    2026. 1. 15.

    출산휴가 시작 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 시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시 출산휴가 전 근로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총 급여액 500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