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계약 시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특수관계인 간에도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가(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무상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나, 세법상으로는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과세표준 계산: 이 경우,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적정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적정 임대료 산정: 적정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가 × 50% - 전세금·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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