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 파일을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 1. 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각자의 의료비: 각자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를 최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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