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1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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