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 후에도 과거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5.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 후에도 과거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과점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 등은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러한 지위가 유지된다면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보증: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통해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과거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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