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용역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5.

    건축 설계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되며,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설계 용역비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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