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 없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4대 보험료 미납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

    2026. 1. 15.

    지분이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 발생한 법인의 4대 보험료 미납에 대해 개인적인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4대 보험료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압류 예고 통지서에 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압류 예고 통지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의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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