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니메이션 굿즈 상품을 간이사업자로 사입할 때 관부가세 18.8%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15.

    일본 애니메이션 굿즈 상품을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입하시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상품의 종류, 가격, 그리고 일본에서의 구매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1. 관세: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애니메이션 굿즈, 피규어, 완구류 등의 품목에 대한 정확한 관세율은 관세청의 품목 분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보통 0%에서 40%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 + 기타 비용)'의 10%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수입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시 공급대가의 10%에 10/100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공급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판매 시 적용되는 것이며, 수입 시 부가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18.8%는 관세와 부가세가 합산된 세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에 관세가 8%이고 부가세가 10%라면, 과세가격에 관세가 먼저 적용된 후,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부가세가 계산되어 총 부담액이 18.8%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 100원 물품, 관세 8% -> 108원, 부가세 10% -> 108원의 10% = 10.8원, 총 118.8원, 즉 18.8%)

    정확한 세율은 구매하시는 상품의 HS Code(세번 부호)를 확인하여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일본 운송업체를 통해 통관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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