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25년 5월까지 받은 월급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2026. 1. 15.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배우자의 경우, 2025년 5월까지 월급을 받은 총액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2025년 총 급여액을 확인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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