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품목 구매 시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2026. 1. 15.
네, 면세 품목을 구매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 품목의 매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실제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면세 품목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제 대상 품목: 면세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1차 가공 포함), 소금,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 원생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공제 불가)
- 면세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면세 품목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면세 품목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으로의 전환 시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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