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학원에서 수강생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별도의 교육청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교육비 납입증명서 파일 전달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2026. 1. 15.
직업능력개발훈련학원에서 수강생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청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교육비 납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는 본인만 공제 대상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체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외에 다른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교육비 세액공제에 반영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