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아파트 잔금일 및 대출 실행일이 2026년 2월인 경우, 차입금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 1. 15.

    2025년 연말정산 시 아파트 잔금일 및 대출 실행일이 2026년 2월인 경우, 해당 차입금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026년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이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차입 요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3. 시기 요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4. 명의 요건: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택 및 대출 명의가 동일하면 공제 가능)

    따라서 2026년 2월에 대출을 실행하신다면, 해당 연도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탔을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