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는 누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2026. 1. 15.

    법인의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으며, 법인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지며, 임원계약서 또는 위임계약서 등에 보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업무내용, 임금, 지급방법,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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