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불공제를 적용하고, 불공제 사유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분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겸업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계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안분계산 결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공제 처리하며, 이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분'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안분계산 결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수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4.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