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건설업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공제 대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자재 및 장비 구입 비용: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 기계 장치, 건설 장비 등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하도급 용역 비용: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긴 경우 발생하는 용역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건설 현장 관련 비용: 건설 현장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관리비, 감리 용역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 유지 및 수리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의 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나 접대성 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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