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카드 사용액 6천만원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5.
연 400만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6천만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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