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이 더 구체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갑질은 이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갑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 구성 요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괴롭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폭언,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행위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 갑질과의 관계: 갑질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한 갑질 중에서도 특히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실 확인 시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또한,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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