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주요 작성 대상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이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대 수입이 없더라도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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