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제도란 무엇인가요?

    2026. 1. 15.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부담이 적을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3년)입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은 직전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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