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외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5.
카카오페이 외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직접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매출 자료 확보: 각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예: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먼츠 등)의 관리자 페이지(어드민 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기간의 매출 내역을 조회합니다. 이 자료에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매출 신고: 조회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간편결제 매출은 현금, 카드 매출 등과 함께 과세 대상 매출로 포함됩니다.
- 증빙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각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이나 정산 자료를 보관하여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로와 같이 단말기나 리더기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QR 코드 등으로 직접 송금된 건은 해당 간편결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과세 대상 매출은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결제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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