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신고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실제로는 일용근로소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정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신고 절차:
소득 성격 확인: 과거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근로계약,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 협조: 사업소득을 신고했던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0'으로 수정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재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정 신고: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정정 신고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정정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 변경은 세무상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세무상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