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증이 없는 미출고 매출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인수증이 없는 미출고 매출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수증이 없는 미출고 매출이라도 실제 재화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거나,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경우 등에는 매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이 부족할 경우 추계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 매출 인식 시점: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거나,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경우 매출로 인식합니다. 인수증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재화의 인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수증이 없더라도 매출이 확정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부족 시 추계 과세: 관련 증빙(인수증 등)이 부족한 경우, 세무 당국은 추계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인식 시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 채권양도 관련 판례이나, 특정의 중요성을 보여줌)
주의사항: 인수증이 없는 미출고 매출은 증빙이 부족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출고 지시서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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